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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소연변호사] SBS CNBC-성년후견인제도,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보호방안으로 떠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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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8-08-02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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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소연 변호사] SBS CNBC-성년후견인제도,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보호방안으로 떠올라

성년후견제도란 질병, 장애, 노령 등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결여된 사람에 대하여 가정법원의 결정 또는 후견계약으로 선임된 후견인이 지정됨으로써 피후견인의 재산관리 및 일상생활을 보다 안정적으로 보호하고 지원할 수 있는 제도이다.

서울가정법원 전문가후견인 후보인 법무법인 고구려의 박소연 담당변호사는 성년후견제도에 관하여 “정신적 제약으로 인한 사건본인의 사무처리 능력의 정도에 따라 후견의 종류를 달리할 수 있다. 즉, 사무처리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분은 성년후견을, 사무처리 능력이 부족한 분은 한정후견을, 일시적 후견 또는 특정한 사무에 관한 후견이 필요한 분은 특정후견을 고려할 수 있다”고 전했다.


출처 : SBS CNBC sbscnbc.sbs.co.kr / 온라인 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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