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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고구려] 하남공장 이주대책 수립 놓고 '엇갈리는 법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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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8-03-26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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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포천고속도로(안성~구리구간) 10공구'의 '공장 이주대책 계획'을 수립(3월 19일자 20면 보도)해야 하는지를 놓고 주민대책위원회와 한국도로공사의 견해차가 커 갈등의 불씨가 되고 있다.

22일 10공구 주민대책위와 도로공사 용인구리건설사업단에 따르면 도로건설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수용법)'의 공익사업에 해당한다는 것에는 이견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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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주민대책위와 법무법인 고구려측은 공장 이주대책 계획을 수립토록 한 시행령 규정이 열거규정이냐, 아니면 예시규정이냐에 따라 공장 이주대책 수립 여부가 결정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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