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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해동 대표변호사] ‘물가변동 따른 계약금액조정’서 기성 제외 타당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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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7-12-27 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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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조정에 앞서 지급된 기성은 물가변동 적용대상서 제외했지만 이는 조정 신청이 없더라도 물가변동 감안하는 법 취지와 달라 기성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공사계약에서 계약자 사이에 공사대금을 미리 정하더라도 시공 중에 설계변경이 있거나 물가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공사대금을 조정하게 된다.

관급공사의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서 조정절차를 규정하고 있고, 민간공사의 경우에는 표준도급계약서에 그 규정을 두고 있어 표준도급계약서로 계약이 체결된 경우에는 공사대금 조정이 필수적으로 따라온다.

설계변경의 경우에는 설계변경을 하면서 상호 협의를 통해 계약금액을 조정하겠지만 물가변동으로 인한 경우에는 논란이 되는 부분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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