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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고구려] 법원, 성남 금광1재개발구역 관리처분계획 취소하라…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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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7-10-30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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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재개발 사업을 하며 종전자산가격평가를 최종 사업시행 변경일을 기준으로 했지만 이에 대해 제동을 걸고 나섰다.

수원지방법원 제1행정부(이정민 부장판사)는 성남시 금광1 재개발 구역 수분양자 두 명이 LH와 성남시를 상대로 낸 관리처분계획취소 청구 등의 소에서 "LH가 2016년 11월 7일 성남시장으로부터 인가받은 관리처분계획을 취소한다. 원고들의 피고 성남시장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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