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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해동 대표변호사] 비산먼지 배출 사업장 처벌방식 개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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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7-09-11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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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적장 등에서 굴뚝과 같은 일정한 배출구 없이 대기 중에 직접 배출되는 비산먼지는 인체와 환경에 해로운 영향을 미친다. 서울연구원에 따르면 공사장 비산먼지는 2016년 기준으로 국내에서 발생한 수도권 미세먼지의 22%를 차지한다고 한다. 이에 따라 서울시를 비롯한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서 특별사법경찰을 운영하여 건축물 철거 공사장을 단속하고 있다. 비산먼지 배출에 대한 철저한 단속은 국민들의 건강권을 위하여도 꼭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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