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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고구려] 250년 역사의 청량사를 지키기 위한 행정소송 진행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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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7-05-31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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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고구려] 250년 역사의 청량사를 지키기 위한 행정소송 진행 중!

250년의 역사를 가진 부산 강서구 명지동에 위치한 대한불교조계종 청량사(이하 “청량사”)가
한국수자원공사의 에코델다티시티 개발 사업으로 사라질 위기에 처해있습니다.

청량사는 그동안 한국수자원공사가 진행하는 낙동강 하구 개발사업(에코델타시티 사업)으로 수행환경 침해를 받아왔습니다.
그런 가운데 한국수자원공사가 청량사의 토지를 강제수용하면서 문제가 되었습니다.

이에 저희 법무법인 고구려는 청량사의 소송대리인으로,
국토교통부 장관을 상대로 친수구역 조성을 위한 친수구역지정처분 및 수용재결처분이 무효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국토교통부 장관이 전통사찰의 보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전통사찰법”) 제13조에 따라 전통사찰 토지는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동의 하에 수용해야하지만, 그 절차가 없었다는 이유로 무효확인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국토교통부 측에서는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협의 의견을 요청하였기 때문에 이 사건 처분은 무효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법무법인 고구려는 자신들의 소송과정에서 문화체육관광부 측에 요청한 조회사실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부는 이 사안 뿐 아니라 그 동안 다른 어떤 사안에서도 국토교통부로부터 전통사찰법에 따른 동의 요청을 받아 본 적이 없어, 국토교통부가 전통사찰법의 존재 자체를 아예 몰랐던 것이 아니냐고 맞서고 있습니다.

만약 위 주장과 같이 국토 개발을 전담하고 있는 정부 기관인 국토교통부에서 전통사찰법의 존재 자체를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다면 큰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또한 사업시행자인 한국수자원공사는 토지를 매입하라며 청량사가 요구한 대토를 거부했습니다.
문제는 토지매입가격이 수용 보상가격보다 약 3배 높다는 것입니다.
한국수자원공사는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것을 목표’로 공익 사업을 진행한다고 내세우면서 전통사찰을 상대로 땅장사를 하는 것이냐는 비난이 일고 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고구려는 한 번 훼손되면 회복이 어려운 민족문화 유산인 전통사찰을 지키기 위해 절차적 정당성의 확보를 요구하며 청량사가 제대로 보존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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