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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지연 변호사] YTN인터뷰 - 이삿짐서 아이패드만 '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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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3-12-11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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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7일, 서울 용산구.

이사를 하는 중이던 제보자는 용달 트럭에 큰 짐들을 싣고 있던 한 시간여 사이에 아이패드가 사라졌음을 인지하고, 건물 CCTV를 확인하여 한 행인이 망설임 없이 그대로 들고 가 버리는 CCTV를 촬영해 제보했는데요. 이에 대한 의견을 임지연 변호사님이 인터뷰를 진행하였습니다.

법무법인 고구려의 임지연 변호사는 "형법 제329조에서는 절도죄를, 제360조에서는 점유이탈물횡령죄를 규정하고 있다. 범죄의 대상이 된 물건이 누군가의 점유 하에 있었는지 여부가 이둘을 구분하는데, 이 사건의 경우 건물 거주자들의 공간으로 충분히 짐작 가능한 공간에서 다른 고가의 전자기기들과 함께 가방에 보관되어 있었던 점을 고려할 때, (도난당한 아이패드가) 소유자의 점유 하에 있었던 물건으로 보아야 하기에,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아닌) 절도죄로 처벌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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