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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지연 변호사] YTN인터뷰 '남의 집 비밀번호를 어떻게...?' 오피스텔 주민의 충격적 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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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3-02-27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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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5일, 울산의 한 오피스텔.
제보자는 같은 오피스텔에 거주 중인 남성이 자신의 집의 비밀번호를 알고 집문을 열려고 하는 등의 행위를 CCTV를 통해 확인하여 CCTV 영상을 YTN으로 제보했는데요. 이에 대한 의견을 임지연 변호사님이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임지연 변호사 (법무법인 고구려)는 "남성의 행위가 스토킹 행위로 포섭될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스토킹 범죄로서 처벌되기 위해서는 스토킹 행위가 지속적, 반복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요건이 충족돼야 합니다", "이 해당 남성의 행위가 이번 한 번에 그친 것이라면 이를 스토킹 범죄로서 처벌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해당 남성의 주거침입죄 성립은 비교적 명백해 보입니다", "해당 남성이 관리실에 몰래 들어간 행위, 또 여성의 집문을 열려고 한 행위, 16층 거주자의 집 비밀번호를 누르고 문을 연 행위 모두가 주거침입 죄가 될 수 있습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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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아래의 링크에서 영상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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