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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해동 변호사]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제도도 안심 못하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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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7-04-11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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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자, 원사업자, 수급사업자의 관계에서 발주자가 원사업자를 통하지 않고 수급사업자에게 직접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이라고 한다.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 사유가 발생하면 발주자는 직접 지급 의무가 발생하고 수급사업자는 직접 지급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 사유는 ① 원사업자가 파산하거나 사업 면허·등록 등이 취소된 때 ② 발주자가 직접 지급하기로 3자가 합의한 때 ③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2회 이상 지급하지 아니한 때 ④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의 지급보증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 등에 발생한다(하도급법 제14조). 발주자는 수급사업자가 직접 시공한 부분에 대해 하도급대금을 수급사업자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는데, 발주자의 원사업자에 대한 대금지급채무는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한 한도 안에서 소멸한 것으로 본다(건설산업기본법 제35조 제1항).

이렇게 지급한 발주자의 원사업자에 대한 대금지급채무가 소멸하는 시점은 지불합의시가 아니라 공사시행 후 직접 지급 요청시라고 하는 것이 법원의 해석이다(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09다67351판결). 발주자, 원사업자 및 수급사업자의 ‘직접 지불 합의’로 바로 대금지급채무가 이전·소멸하지는 않고 수급사업자가 하도급계약에 따른 ‘공사를 시행’하고 발주자에게 그 시공한 분에 상당하는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한 때에 비로소 수급사업자의 발주자에 대한 직접 지급청구권이 발생함과 아울러 발주자의 원사업자에 대한 대금지급채무가 하도급대금의 범위 안에서 소멸하는 것으로 본다.

문제는 원사업자의 무자력이 의심되는 단계에서 수없이 제기되는 원사업자의 재산을 둘러싼 여러 채권자들과의 이해관계의 조정이다. 수급사업자의 발주자에 대한 직접 청구권과 원사업자의 일반 채권자들 채권이 다투는 경우 우선순위가 어떻게 되느냐 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보면, 발주자인 A가 원사업자인 B에게 공사를 발주하고 B는 C에게 하도급을 줬다. 원사업자인 B와 수급사업자인 C는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을 합의하고 하도급계약사실을 발주자에게 통보했다. 이후 원사업자인 B로부터 공사대금채권을 가지고 있는 엘리베이터 회사인 D는 원사업자인 B의 A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을 가압류했고 이후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이는 A에게 송달되었다. 이후 C가 A에 대하여 공사대금의 직접 지불신청을 하자 A는 하도급대금을 지급했고, 이후 D는 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따라 A에 대하여 추심금청구소송을 하여 승소했다. 이에 A는 C를 상대로 이미 지급한 하도급대금의 반환을 청구했다. 이러한 반환청구는 인정될 수 있는가?

결론부터 말하면 법원은 반환청구를 인정했다. 하급심까지는 반환청구를 인정하지 않았으나 대법원이 이를 파기하면서 “발주자는… 착오를 일으켜 하도급대금을 지급한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급사업자에게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했다(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09다67351 판결). 발주자에게 가압류된 금액이 잔여 공사대금을 초과하고 있었고 그 이후에 피고들이 하도급공사대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했다면 발주자의 수급사업자들에 대한 직접 지급의무는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수급사업자의 직접지급요청이 다른 채권자들의 가압류 이후에 이루어진다면 발주자의 직접지급이 있더라도 공사대금을 반환해야 한다는 것이 결론이다.

그러나 이렇게 해석할 경우 수급사업자의 보호를 목적으로 개정된 하도급법상 직접 지급의 입법취지는 상당부분 희석되고 말 것이다. 직접 지급 합의가 있더라도 이후에 제3채권자가 공사대금에 가압류, 압류를 한다면 공사대금을 지급받을 수 없게 돼 수급사업자 입장에서는 공사 내내 원사업자의 무자력을 의심해야 한다. 수급사업자 입장에서는 원사업자에 대하여 가압류, 압류의 위험이 있는지 알기도 쉽지 않다. 직접 지급을 인정한다는 의미는 ‘당해’ 공사대금을 우선하여 지급한다는 의미도 있는데 이런 의미도 사라진다.

결국 미리 발주자, 원사업자, 수급사업자 간에 공사를 시행 내지 완료한 범위 내에서 공사대금을 직접 지급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거나 원사업자, 수급사업자 간에 공사대금에 관한 직접 지급의 합의와 함께 이를 발주자에게 통지한 경우에는, 실제로 ‘지급의 요청’이 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공사가 완료된 부분에 대하여는 발주자에 대한 원사업자의 공사대금 채권이 수급사업자에게 이전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법문의 해석이나 법의 취지를 고려할 때 보다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법무법인 고구려 대표변호사 구해동

<출처: 대한 전문건설신문-코스카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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