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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해동 변호사]하도급법 위반의 결과가 해소되면 시정명령 효력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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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7-03-22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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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하도급법상 시정명령은 위법 결과가 존재하지 않으면 잘못됐다고 원심을 파기했다
따라서 수급사업자는 공정위에 법위반행위 신고시 시정명령 요구 외에도 소정의 손배책임 등을
적극 주장하는 게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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