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소연 구성원변호사] 상속 시 반드시 알아야 할 ‘상속재산파산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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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7-10-23 14:29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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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파산제도’란 망인(피상속인) 재산상속과 채무 청산과정을 연계하여 대신 처리해주는 제도이다.
상속인이 한정승인 등으로 대표되는 상속제를 이용할 경우
직접 모든 상속채권자를 파악하고 채권자에 대한 공고를 하며 상속채무를 변제해야하는 번거로움 따르는 반면,
‘상속재산파산제도’를 이용하면 복잡한 절차도 필요하지 않고,
변제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책임에 대한 위험부담에서도 벗어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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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모든 상속채권자를 파악하고 채권자에 대한 공고를 하며 상속채무를 변제해야하는 번거로움 따르는 반면,
‘상속재산파산제도’를 이용하면 복잡한 절차도 필요하지 않고,
변제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책임에 대한 위험부담에서도 벗어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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