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석범 대표변호사]사이버 명예훼손 고소, 신중하게 진행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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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7-09-11 11:41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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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경찰청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16년 일반 형법상의 명예훼손 사건 수는 약 10% 정도 감소한 반면, 정보통신망법상의 명예훼손 사건 수(이하 "사이버명예훼손죄"라 한다.)는 무려 20%나 증가했다. 이는 SNS의 이용이 확산됨에 따라 악성댓글로 인한 사이버명예훼손죄의 고소건수가 급증한 탓이다.
사이버명예훼손죄는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에 규정되어 있는데, 높은 전파성과 시·공간적 무제한성으로 인해 훨씬 큰 피해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일반 명예훼손죄에 비해 처벌수준이 더 엄중하다.
그러나 최근에 이러한 점을 악용하여 부당한 목적을 가지고 고소를 진행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서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다. 실제로 사이버 명예훼손죄는 발생건수 대비 기소율이 타 범죄에 비해 현격히 떨어진다고 하니 최근 고소남용 실태를 방증하는 자료라 하겠다. 그럼 가장 대표적인 고소남용 유형 두 가지를 살펴보도록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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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명예훼손죄는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에 규정되어 있는데, 높은 전파성과 시·공간적 무제한성으로 인해 훨씬 큰 피해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일반 명예훼손죄에 비해 처벌수준이 더 엄중하다.
그러나 최근에 이러한 점을 악용하여 부당한 목적을 가지고 고소를 진행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서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다. 실제로 사이버 명예훼손죄는 발생건수 대비 기소율이 타 범죄에 비해 현격히 떨어진다고 하니 최근 고소남용 실태를 방증하는 자료라 하겠다. 그럼 가장 대표적인 고소남용 유형 두 가지를 살펴보도록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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