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해동 대표변호사] 허위계약서 근거로 하도급대금 보증금을 청구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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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7-06-21 09:48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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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제조합 보증의 경우 대법원은 보험으로 간주해 상법을 적용한다
제3자라도 보증금을 청구 못하므로 이를 보호할 장치마련이 필요하다”
수급인과 하수급인이 허위로 도급계약서를 작성했는데 건설공제조합이 하도급대금의 지급을 보증했다면 보증계약이 무효이므로 하수급인이 건설공제조합에 보증금 청구를 할 수 없는 것은 당연하다.
그런데 도급계약서가 허위로 작성됐다는 것을 전혀 알지 못하는 제3자가 보증금 청구권을 양수했다면 건설공제조합을 상대로 보증금 청구를 할 수 있을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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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자라도 보증금을 청구 못하므로 이를 보호할 장치마련이 필요하다”
수급인과 하수급인이 허위로 도급계약서를 작성했는데 건설공제조합이 하도급대금의 지급을 보증했다면 보증계약이 무효이므로 하수급인이 건설공제조합에 보증금 청구를 할 수 없는 것은 당연하다.
그런데 도급계약서가 허위로 작성됐다는 것을 전혀 알지 못하는 제3자가 보증금 청구권을 양수했다면 건설공제조합을 상대로 보증금 청구를 할 수 있을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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