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나리 변호사] 소년사건 형식적 보호처분 선고.. 피해자에 대한 진정한 사과 선행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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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7-05-22 13:58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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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세 미만의 소년이 범한 형사사건을 지칭하는 소년사건, 일반적으로 소년사건은 소년보호사건과 소년형사사건으로 구분된다. 소년형사사건은 처벌에 중점이 있어서 징역,금고 등의 형벌을 받는 반면에 소년보호사건은 범죄를 저지른 소년의 교화,개선,보호에 중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보호처분을 받는다.
보호처분은 형벌과 달리 전과기록이 남지 않기 때문에 대부분 소년범들의 부모들은 자기 자식의 장래를 위해서 보호처분을 받기위해 노력한다. 그러나 이러한 보호처분의 관용적 측면을 이용하여 피해자에 대한 진정한 사과도 없이 보호처분만 받기를 바라는 이기적인 부모들을 종종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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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처분은 형벌과 달리 전과기록이 남지 않기 때문에 대부분 소년범들의 부모들은 자기 자식의 장래를 위해서 보호처분을 받기위해 노력한다. 그러나 이러한 보호처분의 관용적 측면을 이용하여 피해자에 대한 진정한 사과도 없이 보호처분만 받기를 바라는 이기적인 부모들을 종종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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