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석범 대표변호사] “임시조치, 명예훼손 무서워 정당한 의사표현 행위 억지되선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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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8-03-08 13:15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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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정부는 포털사이트에서 무분별하게 실시하는 ‘임시조치’를 개혁하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이는 임시조치가 갖고 있는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고 온라인상에서 이루어지는 표현의 자유도 한층 더 강화하겠다는 의도로 해석된다.
‘임시조치’란 포털사이트와 같은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 권리침해의 소지가 있는 게시물에 대해 한시적으로 비공개 처리하는 것을 말한다. 임시조치는 사이버공간의 높은 전파성 때문에 예상되는 피해자의 명예나 권리를 신속히 보호하기 위한 예방조치로써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2에 규정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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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조치’란 포털사이트와 같은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 권리침해의 소지가 있는 게시물에 대해 한시적으로 비공개 처리하는 것을 말한다. 임시조치는 사이버공간의 높은 전파성 때문에 예상되는 피해자의 명예나 권리를 신속히 보호하기 위한 예방조치로써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2에 규정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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