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소연 구성원변호사] 인천초등생살인사건, 주범이 공범보다 형량이 낮은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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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8-01-31 10:03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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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5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지난해 온 국민을 충격으로 빠뜨린 사건 인천초등학생 살인사건의 주범 김양과 공범 박양의 항소심 공판이 진행됐다.
이들은 1심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미성년자 약취·유인 후 살인, 사체손괴, 사체유기 등 혐의로 주범 김양은 징역 20년형, 공범 박양은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이들 모두 검사가 구형한대로 법정최고형을 선고받았다.
당시 주범이 공범보다 가벼운 형을 선고받은 것에 대해 관심이 집중됐었는데, 그 이유는 바로 '소년법에 숨겨진 비밀'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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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1심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미성년자 약취·유인 후 살인, 사체손괴, 사체유기 등 혐의로 주범 김양은 징역 20년형, 공범 박양은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이들 모두 검사가 구형한대로 법정최고형을 선고받았다.
당시 주범이 공범보다 가벼운 형을 선고받은 것에 대해 관심이 집중됐었는데, 그 이유는 바로 '소년법에 숨겨진 비밀'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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