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석범 대표변호사] 프랜차이즈 징벌적손해배상제도 도입, 어떻게 대비하여야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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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7-11-03 17:58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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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벌적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한 개정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가맹사업법)이 지난 19일(2017년 10월 19일) 시행됐다.
징벌적손해배상제도는 영미법에서 유래한 제도로서 고의적 불법행위를 저지른 자에게 피해자의 실제 손해보다 더 큰 금액의 손해배상을 명하는 제도이다. 국내에서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통해 도입된 이후 가맹사업분야까지 확대되어 실시된 것이다.
주의하여야 할 점은 모든 가맹사업법 위반행위에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가맹본부가 허위•과장정보제공행위 및 부당한 거래거절(영업지원등 거절, 부당한 계약해지, 부당한 계약갱신거절)로 가맹점사업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가맹본부가 그 손해의 3배 범위 내에서 배상책임을 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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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벌적손해배상제도는 영미법에서 유래한 제도로서 고의적 불법행위를 저지른 자에게 피해자의 실제 손해보다 더 큰 금액의 손해배상을 명하는 제도이다. 국내에서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통해 도입된 이후 가맹사업분야까지 확대되어 실시된 것이다.
주의하여야 할 점은 모든 가맹사업법 위반행위에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가맹본부가 허위•과장정보제공행위 및 부당한 거래거절(영업지원등 거절, 부당한 계약해지, 부당한 계약갱신거절)로 가맹점사업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가맹본부가 그 손해의 3배 범위 내에서 배상책임을 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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