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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지연 변호사] YTN인터뷰 - "쾅쾅쾅!! 앞문 열라고!!" 버스 난동에 승객들 '식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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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3-12-11 1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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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2월 6일 저녁 미아리고개 부근, 제보자는 버스를 타고 이동 중 한 남성 승객이(A 씨) 난동을 부렸다며 YTN에 해당 영상을 제보했습니다.

제보자는 YTN 과의 통화에서 "A 씨가 정류장에 도착하자 앞문을 열어달라고 했습니다", "기사님이 내리는 것은 뒷문을 이용하라고 정중히 말했습니다", "그러자 A 씨는 욕설을 하며 열라고 고함을 쳤습니다"라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는데요. 이에 대한 의견을 임지연 변호사님이 인터뷰를 진행하였습니다.

임지연 변호사(법무법인 고구려)는 "해당 사안에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특가법 제5조에 10'이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특가법에서는 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에 대한 폭행에 대해서 가중처벌을 한다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일반 형법상 폭행죄는 형량을 2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등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반해서 특가법상 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에 대한 폭행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는 만큼 매우 심각한 범죄행위로 보고 있는 겁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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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기사는 아래의 링크에서 영상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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