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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어린이놀이방 프랜차이즈 브랜드 가맹본부 - 정보공개서 작성&등록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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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8-01-31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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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놀이방 프랜차이즈 신생업체의 정보공개서 작성과 등록대행 업무를 의뢰받았습니다.

본 가맹본부는 저희 법인에게 가맹사업관련하여 문의를 주셨다가, 우연히 정보공개서가 등록이 되어있지 않은 것을 발견하게 되었고,
본 법인의 컨설팅에 따라서  전체적인 절차의 대행을 맡기셨습니다.

정보공개서가 등록되어있지 않은 사실을 모르고 가맹사업을 계속했다면 신규 브랜드로써, 사업에 큰 타격을 입을 수 있었습니다.
가맹본부의 정보공개서 작성&등록은 의무라는 사실을 항상 유념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