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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진출을 위한 마스터프랜차이즈 계약서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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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8-01-31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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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고구려와 법률자문계약을 체결한 커피 프랜차이즈 가맹본사에서 해외진출을 위한 마스터 프랜차이즈 계약서 검토를 요청하였습니다.

마스터 프랜차이즈 계약이란, 프랜차이즈 사업을 해외로 진출하기 위해서 가장 선호하는 형태로서 국내 가맹본사인 마스터 프랜차이저(Masterfranchisor)가 진출국의 서브 프랜차이저(sub franchisor)와 마스터 프랜차이즈 계약을 체결한 다음, 서브 프랜차이저(sub franchisor)가 최종적으로 가맹점주 역할을 하는 서브 프랜차이지(sub franchisee)와 가맹계약을 체결하는 형태를 말합니다.

이에 법무법인 고구려 소속의 가맹거래사와 변호사는 진출국의 영업지역 설정, 상표(서비스표)권리, 로얄티 등 이익 구조, 각종 책임 규정 등 마스터 프랜차이즈 계약에서 가장 핵심적인 내용들을 중점적으로 검토하였으며

국내 가맹본부인 마스터 프랜차이져(Master franchisor)가 진출국의 서브 프랜차이져(sub franchisor)간의 마스터 프랜차이즈 계약이 안전하게 체결되어 성공적으로 해외 진출을 도모할 수 있도록 자문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