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구려 소식

업무사례

프랜차이즈창업 희망자 정보공개서 및 가맹계약서 검토 사례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8-01-31 10:16

본문

프랜차이즈 창업을 준비하고 있는 가맹희망자께서 법무법인 고구려에게 정보공개서 및 가맹계약서 검토를 의뢰하였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고구려의 소속 가맹거래사와 변호사는 가맹본부로부터 제공받은 정보공개서 및 가맹계약서를 검토하면서 가맹희망자의 계약서상 권리·의무관계를 명확하게 정리하였으며, 과도한 의무조항들이나 형평에 맞지 않는 조항들을 체크하여 사업진행시 발생할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가능성에 대해 자문하였습니다.

 
나아가 가맹본부는 가맹사업법상 가맹점사업자와 가맹계약을 체결하기 14일 전에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여야 하는 의무가 있는데, 이 기간을 숙고기간이라 합니다. 만약 정보공개서는 변호사 또는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은 경우에는 숙고기간이 14일에서 7일로 단축됩니다.

법무법인 고구려가 정보공개서 및 가맹계약서를 검토함에 따라 의뢰인이 안전하고 신속하게 창업을 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