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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업체상표 이의신청을 통한 유사상표 등록거절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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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8-01-31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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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고구려와 자문관계를 맺고 있는 키즈카페 프랜차이즈 가맹본부는 얼마 전 시장 상황을 살피기 위해 인터넷을 검색하던 중에 자신들의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가 출원공고된 것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프랜차이즈 가맹본부는 미투브랜드(유사상표)의 등록을 막고, 자신들의 상표를 보호받을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법률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 고구려는 해당 상표의 상표등록 이의신청 기간이 이틀밖에 남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 되어 서둘러 이의신청을 진행하였고,   

이의신청의 이유에 대해 “선출원에 의한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표로서 그 지정상품과 동일·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상표에 해당하여 이 사건 출원상표가 지정상품에 사용될 경우 소비자들에게 서비스의 출처에 대한 혼동을 줄 수 있다"고 주장하여 결국 유사상표의 등록을 막을 수 있었습니다.

만약 상표법의 구체적인 이의절차를 알지 못해 적절한 대응을 하지 않았다면 유사 상표가 유통되어 큰 영업 손실을 입었을 것입니다.

프랜차이즈산업에서 브랜드가 갖는 파급력은 상당합니다. 미투브랜드(유사상표)에 빠르고 단호한 대응이야 말로 경쟁력을 갖춘 가맹본부로 거듭날 수 있는 첫 걸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