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방해, 협박,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사건 불기소처분(혐의없음)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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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8-01-31 16:59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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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안
의뢰인은 인터넷 공간에서 각종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고, 요구조건을 이행하지 않을 시에는
단체행동을 하겠다며 인터넷 공간에서 피해자를 협박한 혐의로 고소를 당한 사안이었습니다.
■ 법무법인 고구려의 조력
법무법인 고구려는 의뢰인이 게시한 글을 면밀히 검토해 본 결과, 고소된 혐의의 범죄성립을 충족시키지 못할 점들이
있는 것들을 파악하고 다음과 같이 의뢰인의 불기소를 주장하였습니다.
①의뢰인의 행위가 이르게 된 계기에는 상대방의 원인제공이 선행되었다는 점
②의뢰인이 글을 작성하게 된 경위와 게시판 및 댓글의 전후 상황을 종합하여 보았을 때, 공공의 관심의 사안이었다는 점
③최근 판결동향을 살펴보았을 때 의뢰인의 게시글은 소비자이자 주민으로써 충분히 의문을 제기할 수 있는 수준의 표현이라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았을 때, 의뢰인의 행위는 범죄자체가 성립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위법성이 조각되는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 결과
의뢰인은 초기 경찰수사단계에서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추가 검찰조사 없이 불기소처분(혐의없음)을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인터넷 공간에서 각종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고, 요구조건을 이행하지 않을 시에는
단체행동을 하겠다며 인터넷 공간에서 피해자를 협박한 혐의로 고소를 당한 사안이었습니다.
■ 법무법인 고구려의 조력
법무법인 고구려는 의뢰인이 게시한 글을 면밀히 검토해 본 결과, 고소된 혐의의 범죄성립을 충족시키지 못할 점들이
있는 것들을 파악하고 다음과 같이 의뢰인의 불기소를 주장하였습니다.
①의뢰인의 행위가 이르게 된 계기에는 상대방의 원인제공이 선행되었다는 점
②의뢰인이 글을 작성하게 된 경위와 게시판 및 댓글의 전후 상황을 종합하여 보았을 때, 공공의 관심의 사안이었다는 점
③최근 판결동향을 살펴보았을 때 의뢰인의 게시글은 소비자이자 주민으로써 충분히 의문을 제기할 수 있는 수준의 표현이라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았을 때, 의뢰인의 행위는 범죄자체가 성립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위법성이 조각되는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 결과
의뢰인은 초기 경찰수사단계에서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추가 검찰조사 없이 불기소처분(혐의없음)을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