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사건 집행유예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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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8-01-31 16:55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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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안
게임제공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문화관광부령이 정한 시설을 갖추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일반게임제공업 허가
또는 등록을 하여 게임장을 운영하여야 하고 또한 누구든지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 보관하는 행위를 하면 아니되며 또 게임물의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 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알선행위를
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면 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일반게임제공업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게임제공업을 영위하고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였으며
손님들로 하여금 게임물을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하게 하였다며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으로 공소제기 되었습니다.
■ 법무법인 고구려의 조력
이미 피고인은 2차례나 동종 범죄전과가 있었기 사건이기 때문에 중형이 예상되는 사건이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고구려는 공소사실과 증거에 모두 동의하고 범행을 인정하면서 게임장 영업기간이 짧고 범행수익이 크지 않다는 점, 피고인이 불우한 가정사, 건강상태 등 정상참작을 받을 수 있는 소명자료와 변호인의견서등을 첨부하여 제출하였습니다.
■ 결과
법원은 법무법인 고구려의 주장을 받아들여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습니다 .
게임제공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문화관광부령이 정한 시설을 갖추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일반게임제공업 허가
또는 등록을 하여 게임장을 운영하여야 하고 또한 누구든지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 보관하는 행위를 하면 아니되며 또 게임물의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 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알선행위를
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면 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일반게임제공업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게임제공업을 영위하고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였으며
손님들로 하여금 게임물을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하게 하였다며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으로 공소제기 되었습니다.
■ 법무법인 고구려의 조력
이미 피고인은 2차례나 동종 범죄전과가 있었기 사건이기 때문에 중형이 예상되는 사건이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고구려는 공소사실과 증거에 모두 동의하고 범행을 인정하면서 게임장 영업기간이 짧고 범행수익이 크지 않다는 점, 피고인이 불우한 가정사, 건강상태 등 정상참작을 받을 수 있는 소명자료와 변호인의견서등을 첨부하여 제출하였습니다.
■ 결과
법원은 법무법인 고구려의 주장을 받아들여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