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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계약서상 경업금지의무조항 관련 법률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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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8-01-31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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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안
법무법인 고구려와 정기자문계약을 체결한 수제맥주 전문 프랜차이즈 가맹본부는 자신들이 사용하는 가맹계약서에 가맹본부의 노하우, 영업비밀 보호 등을 위한 경업금지의무를 부과하는 약정이 존재하지 않는 것을 발견하고 법무법인 고구려에 가맹계약서 수정을 의뢰하셨습니다.
 

■ 법무법인 고구려의 자문

법무법인 고구려의 프랜차이즈 전담 변호사와 가맹거래사는 법원이 경업금지약정의 유효여부를 판단할 때 ‘가맹사업의 종류, 사업 영위 과정에서 가맹본부의 역할 및 비중, 계약종료 후 가맹점사업자에 의한 영업비밀의 유출 위험 또는 기존 상권의 유용 가능성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경업금지약정으로 보호할 정도로 가치 있는 가맹본부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한다는 점과 

공정거래위원회도 가맹본부만이 가지고 있는 노하우나 영업비밀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가맹계약이 종료된 후에는 그 가맹점주에게 일정한 기간과 지역범위에서 종전 영업을 제한하는 경업금지의무를 지울 수 있을 것이나, 이와 같은 경우에도 경업금지기간과 지역범위 등의 제한정도는 가맹본부의 이익과 가맹점주의 권리제한 사이에 형평성이 유지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였습니다.

 법무법인 고구려는 법원 및 공정거래위원회의 판단을 토대로 가맹계약 종료 이후 가맹점사업자에게 경업금지의무를 부과하는 약정이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작성되어 추후 분쟁 발생시 유효성이 인정될 수 있도록 가맹계약서를 수정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