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본부 상호변경(사명변경)과 관련한 법률관계에 대한 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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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8-01-31 10:19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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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안
법무법인 고구려와 정기법률자문계약을 맺고 있는 국내 유명교육업 프랜차이즈 가맹본부는 회사상호(법인명)를 변경함에 있어 이와 관련하여 추후 거래관계 등에 미칠 영향에 대해 법률적 의견을 요청하였습니다.
■ 법무법인 고구려의 자문
법무법인 고구려의 프랜차이즈 담당 변호사는 권리의무의 주체인 법인의 인적 동일성에 대하여 타 법인으로의 흡수합병의 경우 등 극히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인등록번호를 기준으로 판단한다는 점과 함께 법인의 상호는 자연인 개인에 있어서의 성명과 같이 얼마든지 변경할 수 있으며, 상호의 변경은 법인격의 동일성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아서 거래관계의 주체는 여전히 동일하게 유지되는 것이므로, 거래관계 주체의 지위나 신분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점을 자문하였습니다.
법무법인 고구려와 정기법률자문계약을 맺고 있는 국내 유명교육업 프랜차이즈 가맹본부는 회사상호(법인명)를 변경함에 있어 이와 관련하여 추후 거래관계 등에 미칠 영향에 대해 법률적 의견을 요청하였습니다.
■ 법무법인 고구려의 자문
법무법인 고구려의 프랜차이즈 담당 변호사는 권리의무의 주체인 법인의 인적 동일성에 대하여 타 법인으로의 흡수합병의 경우 등 극히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인등록번호를 기준으로 판단한다는 점과 함께 법인의 상호는 자연인 개인에 있어서의 성명과 같이 얼마든지 변경할 수 있으며, 상호의 변경은 법인격의 동일성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아서 거래관계의 주체는 여전히 동일하게 유지되는 것이므로, 거래관계 주체의 지위나 신분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점을 자문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