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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본부 상호변경(사명변경)과 관련한 법률관계에 대한 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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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8-01-31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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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안 

법무법인 고구려와 정기법률자문계약을 맺고 있는 국내 유명교육업 프랜차이즈 가맹본부는 회사상호(법인명)를 변경함에 있어 이와 관련하여 추후 거래관계 등에 미칠 영향에 대해 법률적 의견을 요청하였습니다. 

■ 법무법인 고구려의 자문

법무법인 고구려의 프랜차이즈 담당 변호사는 권리의무의 주체인 법인의 인적 동일성에 대하여 타 법인으로의 흡수합병의 경우 등 극히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인등록번호를 기준으로 판단한다는 점과 함께  법인의 상호는 자연인 개인에 있어서의 성명과 같이 얼마든지 변경할 수 있으며, 상호의 변경은 법인격의 동일성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아서 거래관계의 주체는 여전히 동일하게 유지되는 것이므로, 거래관계 주체의 지위나 신분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점을 자문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