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점사업자 약정금 청구 소송 승소사례 (조정성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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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8-01-31 10:19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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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안
가맹점사업자는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가맹본부의 허위·과장정보제공행위를 원인으로 가맹금 및 투자금을 반환하라는 내용의 분쟁조정신청을 하였습니다.
이에 가맹본부는 가맹금 및 투자금 일부를 반환해줄 것으로 합의하여 조정합의서까지 작성하였으나, 조정일로부터 1년이 지나도 해당 금액을 반환하지 아니하여 결국 법무법인 고구려에게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 법무법인 고구려의 조력
법무법인 고구려는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서의 조정합의가 일종의 화해계약이 체결된 것임을 주장하였습니다.
이러한 화해계약은 민법에서도 인정하고 있으며, 판례에서도 ‘화해계약이 성립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창설적 효력에 의하여 종전의 법률관계를 바탕으로 한 권리의무관계는 소멸되고 계약 당사자 간에는 종전의 법률관계가 어떠하였느냐를 묻지 않고 화해계약에 의하여 새로운 법률관계가 생기는 것’이라고 인정하고 있으므로, 결국 피고 가맹본부는 원고인 가맹점사업자에 대해 이 사건 화해계약에 따른 채무를 부담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 결과
이 사건은 조정에 회부되었고, 피고가 2개월 이내에 원고에게 약정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원고의 청구금액 중 70%, 2개월 이후에 약정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청구금액 전부와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할 것으로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가맹점사업자는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가맹본부의 허위·과장정보제공행위를 원인으로 가맹금 및 투자금을 반환하라는 내용의 분쟁조정신청을 하였습니다.
이에 가맹본부는 가맹금 및 투자금 일부를 반환해줄 것으로 합의하여 조정합의서까지 작성하였으나, 조정일로부터 1년이 지나도 해당 금액을 반환하지 아니하여 결국 법무법인 고구려에게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 법무법인 고구려의 조력
법무법인 고구려는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서의 조정합의가 일종의 화해계약이 체결된 것임을 주장하였습니다.
이러한 화해계약은 민법에서도 인정하고 있으며, 판례에서도 ‘화해계약이 성립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창설적 효력에 의하여 종전의 법률관계를 바탕으로 한 권리의무관계는 소멸되고 계약 당사자 간에는 종전의 법률관계가 어떠하였느냐를 묻지 않고 화해계약에 의하여 새로운 법률관계가 생기는 것’이라고 인정하고 있으므로, 결국 피고 가맹본부는 원고인 가맹점사업자에 대해 이 사건 화해계약에 따른 채무를 부담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 결과
이 사건은 조정에 회부되었고, 피고가 2개월 이내에 원고에게 약정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원고의 청구금액 중 70%, 2개월 이후에 약정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청구금액 전부와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할 것으로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