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점사업자 가맹금반환 -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분쟁조정절차 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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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8-01-31 10:18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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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안
토탈생활서비스업 프랜차이즈 브랜드를 운영 중이던 가맹점사업자는 가맹본부가 사업설명회, 홍보책자, 웹사이트 등에서 홍보하는 내용과 전혀 다른 방향으로 사업을 진행하자 ‘허위,과장정보제공행위’를 원인으로 가맹계약해지와 가맹금반환을 요청하였으나 가맹본부는 이를 거부하였습니다.
이에 가맹점사업자는 법무법인 고구려에게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분쟁조정을 신청하고 해당 절차를 진행해줄 것을 요청하셨습니다.
■ 고구려의 조력
법무법인 고구려의 프랜차이즈 담당 변호사와 가맹거래사는 아래와 같이 가맹본부의 구체적인 허위,과장정보제공행위에 대해서 주장하였습니다.
첫째. 해당 가맹본부는 교육장을 갖추고 체계적인 교육시스템을 지원한다고 홍보해왔던 것과 달리, 교육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가맹점들을 운영할 만한 체계적인 시스템이 존재하지 않아서 부실시공, 오시공 등이 계속해서 발생하여 고객들의 불만이 누적되어 정상적으로 영업을 할수 없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둘째, 최초 계약시에 가맹본부에서는 다수 가맹점사업자가 모여 하나의 공동점포를 운영하며 가맹점주가 지불한 광고비로 수주받은 일감을 수행하고 수익을 창출할 수 있도록 ‘공동점포 시스템’을 운영한다고 하였으나, 계약을 체결하고 3개월이 지났음에도 공동점포를 개설해주지 않고 있어서 정상적으로 수익을 창출할 수 없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 결과
법무법인 고구려는 가맹본부와 원만한 조정절차를 거쳐 가맹점사업자의 보증금과 가맹금 전액을 반환하는 것으로 조정이 성립되었으며, 이와 관련된 합의서 작성까지 수행하였습니다.
토탈생활서비스업 프랜차이즈 브랜드를 운영 중이던 가맹점사업자는 가맹본부가 사업설명회, 홍보책자, 웹사이트 등에서 홍보하는 내용과 전혀 다른 방향으로 사업을 진행하자 ‘허위,과장정보제공행위’를 원인으로 가맹계약해지와 가맹금반환을 요청하였으나 가맹본부는 이를 거부하였습니다.
이에 가맹점사업자는 법무법인 고구려에게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분쟁조정을 신청하고 해당 절차를 진행해줄 것을 요청하셨습니다.
■ 고구려의 조력
법무법인 고구려의 프랜차이즈 담당 변호사와 가맹거래사는 아래와 같이 가맹본부의 구체적인 허위,과장정보제공행위에 대해서 주장하였습니다.
첫째. 해당 가맹본부는 교육장을 갖추고 체계적인 교육시스템을 지원한다고 홍보해왔던 것과 달리, 교육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가맹점들을 운영할 만한 체계적인 시스템이 존재하지 않아서 부실시공, 오시공 등이 계속해서 발생하여 고객들의 불만이 누적되어 정상적으로 영업을 할수 없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둘째, 최초 계약시에 가맹본부에서는 다수 가맹점사업자가 모여 하나의 공동점포를 운영하며 가맹점주가 지불한 광고비로 수주받은 일감을 수행하고 수익을 창출할 수 있도록 ‘공동점포 시스템’을 운영한다고 하였으나, 계약을 체결하고 3개월이 지났음에도 공동점포를 개설해주지 않고 있어서 정상적으로 수익을 창출할 수 없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 결과
법무법인 고구려는 가맹본부와 원만한 조정절차를 거쳐 가맹점사업자의 보증금과 가맹금 전액을 반환하는 것으로 조정이 성립되었으며, 이와 관련된 합의서 작성까지 수행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