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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법 위반, 배임, 사기, 업무방해 피의자 변호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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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8-10-26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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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법 위반, 배임, 사기, 업무방해 피의자 변호 성공사례


■ 사안

피의자는 무역회사를 운영하는 사업자로, 미국업체 A의 상품을 수입해와 고소인에게 제공하는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피의자는 미국업체A와 물건을 수입해 판매하겠다는 총판계약을 하였고, 고소인과는 미국A업체를 제공하겠다는 상품총판계약을 하였고, 피의자와 고소인 모두 미국업체 A의 상표에 전용사용권자로 등록되었습니다.

그런데 고소인이 회사 자금 사정 상 여의치 않다는 이유로 피의자가 수입해온 물품을 제공받지 않자
피의자는 다른 판매대행업체에 판매를 위탁하거나, 직접 인터넷에서 판매를 하였습니다.

이를 안 고소인은
① 전용사용권자 아닌 제3자의 판매행위로 인해 전용사용권을 침해당했고,
② 미국 A업체의 상품을 고소인에게 일체 제공할 의무가 있음에도 제품을 타 회사에 제공함으로써 배임행위를 하였으며,
③ 일부러 고가의 제품은 수입하지 않은 것 처럼 속여 저가의 제품만 제공하는 기망행위를 하여 수수료를 편취하였으며,
④ 상대적으로 낮은 값어치의 일반 제품만 제공하여 국내 시장 가격을 교란하며 고소인의 업무를 방해하였다고 주장하며
상표법위반, 배임, 사기, 업무방해의 혐의로 형사 고소<를 한 사건입니다.


■ 고구려의 변호


법무법인 고구려는 피의자와 미국업체 A와의 총판계약서, 피의자와 고소인의 상품총판계약서, 전용사용권등록사항의 유효여부, 미국업체A와의 거래 내역, 고소인에게 제공한 제품 내역, 피해자와 고소인간의 대화내용, 이메일 송수신 내역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다음과 같이 주장하였습니다.

① 피의자는 미국 A 업체와 총판계약서를 작성하였기 때문에 당연히 상표등록원부에 전용사용권자로 등록될 자격이 있고 상표등록원부에 전용사용권자로 등록되었다. 또한 계약서에 전용사용권자란에 기재하지 않겠다라는 별도의 명시도 없기 때문에 전용사용권자로 등록된 것에 하자 없고, 그에 따라 정당한 사용권이 있는 자의 판매행위이기 때문에 상표법 위반이 아니다.
② 고소인이 미국업체A의 상품을 10~20개 소비하겠다는 의사를 밝혀 제품을 수입해왔으나, 고소인의 사정 상 소비할 수 없다고 한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계약을 위반한 것은 고소인이다.
③ 고소인이 공급을 받지 않아 어쩔 수 없이 저가로 급히 판매하게 된 것이므로 배임행위라고 볼 수 없다.
④ 고소인이 제품을 공급받지 않아 발생한 일이기 때문에 사기의 고의, 재산상 이득이 없어 사기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⑤ 위 같은 행위가 업무방해의 요건 상 '위계'라고 볼 수도 없기 때문에 업무방해에 해당하지 않는다.




■ 결과

위 사건은 이례적으로 1년 가까이 조사가 진행되며 매우 치열하게 다툰 사안입니다.
하지만 위 주장들이 모두 받아들여져 피의자는 상표법위반, 배임, 사기,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 모두 불기소처분(무혐의)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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