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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 및 살인미수 사건 항소심 감경 업무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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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8-10-04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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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감금, 폭행, 특수폭행 등과 같은 범죄에 대해 수사기관과 사법부의 입장은 보다 엄격한 추세입니다.
하지만, 강력사건에도 참작할 사유는 있고 유능한 변호인은 그것을 이끌어내고 주장할 필요가 있는데요.
오늘은 살인 및 살인미수로 징역 12년을 선고받은 피고인의 형량을 2심에서 감경시킨 업무사례를 소개하겠습니다.

■ 사안
피고인은 식당에서 피해자1을 6차례 횟칼로 찔러 살해하였고, 같이 있던 피해자2를 2차례 횟칼로 찔렀으나
살해하지 못하였다며 검찰로부터 살인 및 살인미수로 기소되어 1심에서 12년을 선고받고,
저희 법무법인 고구려에 도움을 요청한 사안이었습니다.

■ 법무법인 고구려의 조력
사건 당시 피고인의 행위가 발생하게 된 것에는 피해자들의 원인제공과 여러 참작사유가 있다는 점을 파악하고
다음과 같이 재판부에 주장하였습니다.
- 피고인의 행위가 ‘참작 동기 살인(제1유형)’이 아닌‘보통 동기 살인(제2유형)’으로 평가된 점.
- 피고인의 행위에 방위적 요소가 상당함에도 불구하고 과잉방위가 특별양형인자로서 고려되지 않은 점.
- 공소사실 중 피해자2에 대한 살인미수의 점에 피해자2의 허벅지를 겨냥하여 결과적으로 골반부위에만
상해를 입히는 등 단지 상해의 고의로 상해의 결과를 야기하였을 뿐이라는 점.
- 양형이유에 있어서도 피고인의 심신미약상태를 일반양형인자로 고려하지 않은 양형부당의 위법이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 결과
피고인은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이 감경된 징역 10년을 선고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