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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법위반(명예훼손) 피의자 사건 무혐의 방어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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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8-10-04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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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안
피의자는 온라인 카페에서 성적 모욕감 혹은 신체를 비하하는 허위정보를 수 차례 사용하며 상대방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혐의로 고소를 당한 사안이었습니다.

■ 법무법인 고구려의 조력
법무법인 고구려는 피의자의 행위사실 및 당시 상황을 구체화한 뒤, 다음과 같이 피의자의 불기소처분을 주장하였습니다.
피의자의 댓글은 원 게시물을 읽고 개인적인 의견을 기재한 것으로 특정한 사람을 지칭한 사실도 없고,
객관적으로 사회적 약자와의 비교를 하는 일반적인 내용을 기재한 것으로 고소인의 명예를 훼손할 의도가
전혀 없었고 또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사실의 적시'가 있어야 하는데 이는 가치판단이나
평가를 내용으로 하는 의견표현과는 달리 시간과 공간적으로 구체적인 과거 또는 현재의 사실관계에 관한
보고 내지 진술을 의미하는 것이며, 그 표현내용이 증거에 의한 입증이 가능한 것을 말하는데,
피의자가 위와 같이 게시한 댓글 내용은 언어의 통상적 의미와 용볍, 입증가능성, 문제된 말이 사용된 문맥,
그 표현이 행하여진 사회적 상황 등 전체적 정황을 고려할 때,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에 해당되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 결과
피의자는 초기 경찰수사단계에서부터 검찰단계까지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불기소처분(혐의없음)을 받았습니다.